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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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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 대상

지원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연령 : 만9세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 중위소득 65%이하(생활, 건강지원)
    • - 중위소득 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 필요시 소득증빙서류 추가요구 가능(거주동주민센터 상담 필수)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구분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생활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50만원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월 15만원 (수업료)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1년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년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문신 등)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운영위원회 결정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월1회, 분기별, 1년 등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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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소년팀
  • 전화 : 032-45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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