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연령 : 9세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원칙적ㅇ로 비급여항목은 제외)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 (수업료) 이하 / 월 30만원(검정고시, 학원비)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만 15세 이상)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
월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활동지원 |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문신 등)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 결정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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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