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전체메뉴 닫기

관련누리집

청소년 특별지원

  1. HOME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지원 사업
  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 대상

지원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연령 : 9세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 중위소득 100%이하
  •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한 소득․재산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중복지원 불가)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구분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생활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원칙적ㅇ로 비급여항목은 제외)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이하 / 월 30만원(검정고시, 학원비)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만 15세 이상)

월 36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월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활동지원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문신 등)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운영위원회 결정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월1회, 분기별, 1년 등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청소년팀
  • 전화 : 032-450-4924

HAPPY GREEN 계양 복지포털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Copyright(C) Gyeyang-g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