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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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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절차

  • 행정복지센터신청·접수, 사실조사

  • 구청서류검토, 지원결정

  • 행정복지센터결정통지

지원내용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1식 9,0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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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보호과
  • 담당팀 : 아동복지팀
  • 전화 : 032-45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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