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취 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0세 ~만17세 아동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까지 정부지원금(매칭금) 지원
본인 적립시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만기 해지시 자립용도(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증 취득 등)사유 발생시 지급
자립용도 미충족시 만24세 이후 해지 가능(본인적립 및 정부매칭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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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