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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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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만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
      (기본3개월, 최대6개월)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만7세미만 월300천원, 만7세부터 만13세미만 월400천원, 만13세이상 월500천원
  • 학원비(학습 관련): 초등 5,6학년 월 10만원, 중등 월 15만원, 고등 월 20만원
  •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연 2회(상, 하반기) / 1회당 9만원 총 18만원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대학입학자 1인 1회 200만원
  • 자립정착금: 종결대상자 1인 1회 1,000만원
  •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비 회당 20만원 이내,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각 월 20만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사업대상: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단,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자)
  •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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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보호과
  • 담당팀 : 아동보호팀
  • 전화 : 032-45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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