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아동지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내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지원
입양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
입양가정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천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551천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입양알선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73만원 범위내)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미혼·이혼 한부모(단, 지원기간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을 것)
- 가정내 보호지원(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만원), 가족 또는 지인 도움(35만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4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최대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