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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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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 민법 915조 징계권 폐지
※ 체벌은 학대이고,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 우리 아이들을 그 자체로 존중해 주세요.

아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

아동학대예방 홍보 포스터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e아동행복지원사업

    • 아동 양육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 및 부모의 복지욕구와 양육환경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18세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 누가 방문하나요?

      • 읍면동 아동 업무 담당 또는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가정을 방문합니다.

    • 언제 방문하나요?

      •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매분기 단위로 시행됩니다.
        ※ 단, 10월의 경우 만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구민참여형 지역아동보호안전망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 관내 통반장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굴·신고 및 예방활동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아동학대 예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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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아동보호과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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