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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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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의 기준 : 만18세 미만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유 형 개 념 징 후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및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방 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비행 또는 도둑질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사직군

  • 보육교직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직군

  • 의료인
  • 의료기사
  • 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이돌보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단체종사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시설 장애아동 상담치료 요양업무 수행자
  • 성매매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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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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