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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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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 보육료는 누가 지원받나요?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다음과 같은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만0-5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중인 만 3~5세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재소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보육료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 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절차
    • 영유아 보호자가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및 변경신청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반드시 신청 및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보육료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 보장결정 및 통지(시·군·구)

      • 아이행복카드 발급·배송 (금융기관)

      •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료 결제)

    • 동 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하세요!
      • 신청 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읍·면·동 비치서류
          읍·면·동 비치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신청자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통장계좌 사본
      • 카드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아동의 보호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란?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 (어린이집)와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였습니다.
  • 알아두세요!!
    • 부모님께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자동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며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당일 통장에 부모부담금의 잔액이 있어야 보육료가 결제됩니다.(100%지원아동 제외)
  • 아이행복카드관련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복지부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
    • 교육부0079에듀콜 1544-0079
    • 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바로가기
    • 각 카드사 콜센터
  • 보육료 지원대상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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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50-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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