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자가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및 변경신청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반드시 신청 및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보육료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보장결정 및 통지(시·군·구)
아이행복카드 발급·배송 (금융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료 결제)
동 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하세요!
신청 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비치서류
읍·면·동 비치서류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신청자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계좌 사본
카드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아동의 보호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란?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 (어린이집)와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였습니다.
알아두세요!!
부모님께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자동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며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당일 통장에 부모부담금의 잔액이 있어야 보육료가 결제됩니다.(100%지원아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