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입양아 :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 만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 300만원 지원(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원 지원(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지원대상(2022.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시)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바로가기
문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 450-598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입양장려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