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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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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안내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신청권자 : 부모 또는 대리인(친인척, 후견인 등)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현금지급 인정
    * 예외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온라인신청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범위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매장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첫만남이용권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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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여성보육과
  • 전화 : 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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