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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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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등록 장애 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 지원금액
    • - 0~35개월 : 월 20만원, 36개월이상~85개월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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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팀 : 보육지원팀
  • 전화 : 032-450-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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