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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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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안내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24~85개월 : 월10만원
  • 지원대상 무상지원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23년 1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생후 23개월까지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지원받고 24개월이 되는 `25년 1월 부터 대상아동의 85개월까지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 양육수당으로의 변경은 별도의 신청없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모바일앱)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동 주민센터에 비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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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팀 : 보육지원팀
  • 전화 : 032-450-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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