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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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
지원내용
-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최대210만원)
-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최대 3개월에 한함 (동일한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1부(방문시 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행)
- 방문신청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문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032-45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