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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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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최대300만원)
  •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최대 6개월에 한함 (동일한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1부(방문시 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행)
  • 방문신청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문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032-450-5984
  •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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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팀 : 출산정책팀
  • 전화 : 032-45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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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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