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주민등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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