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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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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관련 각종 정보 관련은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 바로가기
  • 어린이집 이용 대상
    •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만0세~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평일(월~금):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위소득의52%)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위에 명시된 아동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 이 외에도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 (19:30~24:00),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 휴일(07:30 ~ 19:30), 시간제 보육
  • 어린이집의 구분
  • 설치 주체에 따른 구분
    설치 주체에 따른 구분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설치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
    (사회복지 법인제외)
    개인 사업주 개인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조합
    보육 아동 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아동 정원의 1/3이상이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함)
    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보육 유형에 따른 구분
    보육 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운영특성
    장애아 전담 장애아 12명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장애아와 비 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 영아 (0세~36개월 미만)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일일 4시간이상)
    시간연장 기준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최소21:3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야간 당일19:30부터 익일 0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
    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 반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수
    반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수
    반구성원칙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출생연도 '22.1.1일 이후
    출생
    '21.1.1~
    '21.12.31
    '20.1.1~
    '20.12.31
    '19.1.1~
    '19.12.31
    '18.1.1~
    '18.12.31
    '17.1.1~
    '17.12.31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1인
    영아 3명
    교사 1인
    영아 5명
    교사 1인
    영아 7명
    교사 1인
    유아 15명
    교사 1인 유아 20명
  • 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 기본생활(건강한생활|안전한 생활|바른생활) / 신체운동(감각과 신체인식|신체활동 참여|신체조정|기본운동) / 사회관계|(자기존중, 사회적 관계|정서인식과 조절|사회적 지지) / 의소소통(듣기, 말하기|읽기, 쓰기) / 자연탐구(탐구적 태도|수학적 탐구|과학적 탐구) / 예술경험(심미적 탐색|예술적 표현|예술감상)
    •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참조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 어떠한 사람이 보육을 담당하나요?
    • 어린이집(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은 보육교사가 담당합니다. 보육교사는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아 어린이집(어린이집)에서 만0세~만5세 영유아의 개별적인 흥미, 욕구, 발달수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운영하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 어린이집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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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여성보육과
  • 전화 : 032-45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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