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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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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관련 각종 정보 관련은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 바로가기
  • 어린이집 이용 대상
    •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만0세~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평일(월~금):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외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내지 3급까지의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위에 명시된 아동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 이 외에도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 (19:30~24:00),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 휴일(07:30 ~ 19:30), 시간제 보육
  • 어린이집의 구분
  • 설치 주체에 따른 구분
    설치 주체에 따른 구분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설치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
    (사회복지 법인제외)
    개인 사업주 개인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조합
    보육 아동 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아동 정원의 1/3이상이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함)
    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보육 유형에 따른 구분
    보육 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운영특성
    장애아 전담 장애아 12명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장애아와 비 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 영아 (0세~36개월 미만)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일일 4시간이상)
    시간연장 기준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최소21:3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야간 당일19:30부터 익일 0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
    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 반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수
    반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수
    반구성원칙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출생연도 '23.1.1일 이후
    출생
    '22.1.1~
    '22.12.31
    '21.1.1~
    '21.12.31
    '20.1.1~
    '20.12.31
    '19.1.1~
    '19.12.31
    '18.1.1~
    '18.12.31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1인
    영아 3명
    교사 1인
    영아 5명
    교사 1인
    영아 7명
    교사 1인
    유아 15명
    교사 1인 유아 20명
  • 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 기본생활(건강한생활|안전한 생활|바른생활) / 신체운동(감각과 신체인식|신체활동 참여|신체조정|기본운동) / 사회관계|(자기존중, 사회적 관계|정서인식과 조절|사회적 지지) / 의소소통(듣기, 말하기|읽기, 쓰기) / 자연탐구(탐구적 태도|수학적 탐구|과학적 탐구) / 예술경험(심미적 탐색|예술적 표현|예술감상)
    •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참조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 어떠한 사람이 보육을 담당하나요?
    • 어린이집(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은 보육교사가 담당합니다. 보육교사는 대학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아 어린이집(어린이집)에서 만0세~만5세 영유아의 개별적인 흥미, 욕구, 발달수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보육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운영하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 어린이집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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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여성보육과
  • 전화 : 032-45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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