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step 2.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는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합니다.
step 3. 현장평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step 4. 종합평가 현장평가를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step 5. 결과통보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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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