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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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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의 한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원

      2,882,630원

      3,510,627원

      4,114,947원

      4,698,188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원

      3,198,068원

      3,888,694원

      4,558,095원

      5,204,14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자는 복지급여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기간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항목 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원
(모부자아동양육비 지급후 차액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재학생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로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지원에 참여한 가구 가구당 월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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