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4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신청시기
연중
신청절차
주민등록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육아 및 자녀교육 지원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초등학생 : 연 188,000원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연 93,000원 |
교통비지원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교통비 : 분기당 4.5만원(3,6,9,12월) |
자녀학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 지원(교육 급여 대상자 제외)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전액 |
교과서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교과서대' 지원사업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으로 이관 |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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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납부액의 50%까지 지원 1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연초 지원(지원 우선순위에 의한 세대 선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족 전원의 치료비 합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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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