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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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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선정기준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로 이루어진 세대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중인 자는 제외)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 수형)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단,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제외)
    ※21.4.21부터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2024년 선정기준

  • 2024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22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신청시기

연중

신청절차

주민등록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사업

육아 및 자녀교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육아 및 자녀교육 지원
지원항목 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부교재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초등학생 : 연 188,000원
중·고등학생 : 연 294,000원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연 93,000원

교통비지원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교통비 : 분기당 4.5만원(3,6,9,12월)
자녀학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 지원(교육 급여 대상자 제외)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전액
교과서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교과서대' 지원사업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으로 이관

질병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대상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본인납부액의 50%까지 지원

1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연초 지원(지원 우선순위에 의한 세대 선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족 전원의 치료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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