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0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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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555,830원 |
2,012,700원 |
2,469,570원 |
2,926,441원 |
3,383,311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원 |
2,322,346원 |
2,849,504원 |
3,376,663원 |
3,903,821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자는 복지급여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신청시기
연중
신청절차
주민등록 해당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육아 및 자녀교육 지원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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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2002.1.1.일 이후 출생아동)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2014.1.1.이후 출생자) | 월 5만원 |
부교재비 | 초·중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초등학생 : 연 134,000원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연 54,100원 |
교통비지원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교통비 : 분기당 4만원(3,6,9,12월) |
자녀학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1학년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 학교계좌 입금 |
교과서대 | 고등학교 재학중인 1학년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연 133,100원 범위내 학교계좌 입금 |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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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납부액의 50%까지 지원 1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연초 지원(지원 우선순위에 의한 세대 선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족 전원의 치료비 합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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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