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법률 및 심리상담을 실시합니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
- 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 학력아동이 보호시설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따른 아동의 전학문제는 주소지 변경 없이도 전학 조치 해드립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 일시 보호 및 긴급지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합니다.
인천시 보호시설 현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정원 16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정원 10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정원 11명)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가 잠간 움츠려 들기는 했지만 현재 계속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상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돕고자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성매매피해시 긴급구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을 누르세요.
- 협박이나 감금 등 억울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구조 요청과 업주처벌 신고전화로써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507-0182
성매매피해여성의 긴급구조 요청 시 긴급구조와 고소, 민사 등의 상담과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 성병 등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와 알코올 중독치료 및 정신적 후유증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501-8297
- 탈성매매 희망여성으로 거처가 없는 분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와 마찬가지로 법률 및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 검정고시, 직업교육을 원할 경우 받게 해드립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몇 가지 규칙은 있지만 외출이 자유롭고 같은 피해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는 공간입니다.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시설 518-8297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정원 16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정원 10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정원 11명)
- 자활지원센터 내에서는 퀼트 및 홈 인테리어, 도자기 공예 수업을 통하여 기능 습득은 물론 피폐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이외에도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취업훈련 학원의 수강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기능 습득 외에 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동료교육, 여성주의 교육, 집단상담 등 자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성매매방지법 처벌조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구매자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담당부서는 여성보육과 여성다문화팀 ☎032)450-512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