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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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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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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적
    •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주요내용

  • 사업내용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정부차등지원(이용단가 시간당 11,630원), 연간 960시간 이내 지원
    • 영아 종일제 : 생후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 가, 나, 다형 소득계층에 정부 차등 지원(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221만원,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

    소득 기준

    (4인가구)

    시간제 돌봄(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17.1.1.이후 출생아동) B형('16.12.31.이전 출생아동)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85%)

    2,907원

    (15%)

    9,888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60%)

    8,141원

    (4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15%)

    9,304원

    (85%)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야간,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증액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지원대상이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우선 제공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자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로 인하여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 1.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정
        • 2.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맞벌이 가정
      • ⑥ 다자녀 가정
        • 1.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2.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3. 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4.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⑦ 기타 양육부담 가정
        • 1.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2.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중인 경우
      • ⑧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가정
      •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 및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1.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제공
      • 2. (영아종일제) 이유식,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 가사활동은 제외
  • 아이돌보미 기준과 활동 수당
    • 아이돌봄 활동 희망신청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80시간 교육과정 및 20시간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 돌봄수당
      돌봄수당
      돌봄수당
      시간당 9,630원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야간 : PM 10:00- AM 6:00, 주말 : 일요일, 법정 공휴일
      •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 외에 별도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정부가 교통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시간당 가산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시간당 가산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돌봄수당 가산수당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10,110원 3,48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 10,110원 3,040원
        기관파견서비스 10,110원 7,580원
  • 서비스 이용방법
    •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소득 판정 후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 1.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을 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함.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참조.
      • 2. 활동수당[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문의사항
    •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바로가기 아이돌봄 담당자 032)547-1015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아이돌봄 담당자 032)450-5127
  • 아이돌봄서비스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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