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지원비율
지원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장애인진단서 처방 가능 의사
신청수급권자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수급자격 여부 판단구청에서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수급권자
보조기기 검수처방전 발급한 의사
구입비용 청구수급권자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구입비용 지급구청
사후 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없이 신청 가능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930,000 | 4 |
기능형 | 1,530,000 | 4 | ||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020,000 | 4 |
기능형 | 1,530,000 | 4 | ||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40,000 | 4 |
기능형 | 1,490,000 | 4 | ||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3 |
기능형 | 1,640,000 | 3 | ||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650,000 | 3 |
기능형 | 980,000 | 3 | ||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20,000 | 3 |
기능형 | 830,000 | 3 | ||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330,000 | 1 |
기능형 | 610,000 | 2 | ||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50,000 | 1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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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 4 | |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 4 | |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950,000 | 3 |
실리콘형 | 2,960,000 | 5 | ||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930,000 | 3 |
실리콘형 | 2,610,000 | 5 | ||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1,380,000 | 3 |
실리콘형 | 2,230,000 | 3 | ||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680,000 | 2 |
실리콘형 | 1,440,000 | 3 | ||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80,000 | 1 |
실리콘형 | 790,000 | 2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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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 3 | |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 (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
일반형 | 240,000 | 3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 (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각도조절형 | 260,000 | 3 | |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90,000 | 3 | |
4) 손가락 보조기 (universal cuff) |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50,000 | 3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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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70,000 | 3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토머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
60,000 | 3 | |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 자켓형 (Cervical Jacket) |
380,000 | 3 | |
2) 등-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
150,000 | 3 |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윌리엄식 (William type) |
190,000 | 3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TLSO식 재킷 (Jacket) |
400,000 | 3 |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코르셋 (Corset) |
80,000 | 3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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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20,000 | 2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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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 540,000 | 3 |
양쪽 | 790,000 | 3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 410,000 | 3 |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190,000 | 3 |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레녹스힐 (Lenox-Hill) |
160,000 | 3 |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 인대 손상용 | 80,000 | 3 | |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플라스틱형 테두리 (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체중부하식 | 370,000 | 3 |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일체형 (플라스틱) |
120,000 | 3 | |
90도 고정형 (플라스틱) |
310,000 | 3 | ||
90도 고정형 (금속형) |
300,000 | 3 | ||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
360,000 | 3 | |
크렌자크식 (금속형) |
350,000 | 3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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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만19세 이상 | 250,000 | 2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만18세 이하 | 250,000 | 1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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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휠체어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 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일반형 | 480,000 | 5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 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활동형 | 1,000,000 | 5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 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틸팅형 | 800,000 | 5 | |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2)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 2 | |
3) 목발 (crutches) |
15,000 | 2 | ||
4) 의안 (Ocular prostheses)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620,000 | 5 | |
5) 저시력 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 3 | |
6) 콘택트렌즈 | 80,000 | 3 | ||
7) 돋보기 | 100,000 | 4 | ||
8) 망원경 | 100,000 | 4 | ||
9) 흰지팡이 | 25,000 | 0.5 | ||
10) 보청기 (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
5 | |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 5 | |
12) 전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2,090,000 | 6 | |
13) 전동스쿠터 (moped)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670,000 | 6 | |
14) 자세보조용구 (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880,000 | 3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 21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7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 240,000 | 3 | |
15)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 3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 3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 2,500,000 | 5 | |
18) 보행차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전방 | 50,000 | 3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후방 | 300,000 | 3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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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60,000 | 1.5 | |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444,000 | - |
실리콘형 | 664,000 | - | ||
3) 종아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416,000 | - |
실리콘형 | 527,000 | - | ||
4)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646,000 | - | |
5)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435,000 | - | |
6)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 517,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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