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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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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기간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1년까지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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