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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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