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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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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90일(1회)
  • 11개 고시질환 : 75일(1회)
  •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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