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자
11개 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455일(상환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 기타질환(545일(상환일수 365일+2차 연장승인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의원 변경
- 이용자가 다른 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1년에 1회 변경 가능)
* 읍면동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