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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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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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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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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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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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