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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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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내역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자동차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동시 보장 시 해당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본인부담액 제외) 후 지급
※ 입원과 통보시점 2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
→ (예시) 10월 입원공제자료 12월 통보됨

의료급여 자격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장기입원 공제 미해당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국민기초 1종
  • 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전월세(임대주택 포함), 별도가구 특례자만 현금지원
현물급여 집수리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LH공사에서 방문조사 (신청불필요)
  • 자가 대상자는 주거급여(현금) 지원없음
  • 무료임차거주자 주거급여(현금), 집수리 지원 없음
    (수급자 자격만 유지)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23. 3.1 부터 시행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1회) 지급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1회) 지급

초등학생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양곡
  • 1인/월 10kg : 2,500원(기초)
  • 1인/월 10kg : 10,000원(차상위)
매월1~10일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대상자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전체 수급자 구청에서 일괄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신청 시 기초수급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종량제봉투 (1-2인 40ℓ, 3-4인 80ℓ, 5-6인 120ℓ)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인터넷 이용료 등> → 생계의료수급자만 해당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본료(28.6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 감면(최대 36,850원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기본료(12,1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감면(최대 23,650원 한도)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대리점 방문
    (증명서 지참)

    ※ 알뜰폰사업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면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사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톤 이내 (사용량에 따른 감면)

  • (관련근거)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3(요금등의 감면)
  • (관련근거)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 가구당 최대 10톤 이내로 상하수도 감면 가능
  • 최대 10,200원 감면 (단, 990원 기본요금료는 본인납부)
  • * 고지서에 상하수소 물이용료 감면금액 확인 가능
전체 수급자 상수도 사업본부 (☎032-120 ☞ 1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요금/여름철(6~8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요금/여름철(6~8월) 12,000원)
내용 참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취사 포함)

  • 동절기(12~3월) : 생계/의료 24,000원 주거/차상위12,000원(, 교육 6,000원
  • 비동절기(4~11월) : 생계/의료 6,600원, 주거/차상위 3,300원, 교육 1,650원
    * 단, 차상위계층확인 : 동절기 6,000원, 그 외 1,650원 지원
전체 수급자
차상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문화누리카드발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6세이상
  • 지원내용 : 1인 1카드, 개인당 연간 11만원 (※ 23년도에 변경가능성있음)
  • 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전체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동절기 하절기 지원금액 다름

  • ☞ 지원제외대상 별도 확인필요(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등)
  • ☞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급(22년도 1인 148천원, 2인 203천원, 3인 278천원)
    ※ 23년도 변경가능성 있음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 22년도추가)
  • 가구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⑴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해당
    • ⑵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⑷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⑹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홈페이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음/23년 지속지원여부 확인 필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LH주택공사(☎1600-1004)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32-874-3374)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등)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재산 신고의무

수급자의 신고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
    • ⑴ 거주 지역, 세대 구성,임대차 계약조건의 변동사항
    • ⑵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⑶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 ⑷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⑸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발견 즉시, 해당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부가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
  • 급여 및 감면 내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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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45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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