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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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자동차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동시 보장 시 해당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 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본인부담액 제외) 후 지급 ※ 입원과 통보시점 2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 ☞ (예시) 24.1월 입원 공제자료 24.3월경 통보 |
의료급여 자격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장기입원 공제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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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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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원)→2차(병원) 3차(종합병원) 순서이용 *응급실 이용 제외 *비급여는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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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현금지원 | 임대차 계약가구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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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 자가가구 |
수급자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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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사용대차가구 |
현금 및 집수리 지원 없음, 자격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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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 (‘23년 3.1 시행)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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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포털 신청 e-voucher.kosaf.go.kr ☎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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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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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가구당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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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양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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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0일 신청 21일 ~ 익월5일 자택배송 (행정복지센터) |
※ 유의사항:거주지 변경 또는 보장 자격 변동시(예시:생계→주거, 차상위→생계) 각종 감면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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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 비과세 |
전체 수급자 | 구청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
전체 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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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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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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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 상수도사업본부 (☎032-120 ☞ 1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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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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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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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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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또는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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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v.or.kr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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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9세 ~24세 여성 |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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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중 5세 ~18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센터 (☎ 02-410-1298)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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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전세,매입,영구 임대주택 신청 및 정보 알림 | 임대주택 신청 안내 문자 발송서비스 | LH주택공사(☎1600-1004) 인천도시공사(☎1522-0072)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인천지부 ☎ 032-874-3374) | |
서민금융지원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발견 즉시 해당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조에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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