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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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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자동차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동시 보장 시 해당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 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본인부담액 제외) 후 지급
※ 입원과 통보시점 2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
☞ (예시) 24.1월 입원 공제자료 24.3월경 통보
의료급여 자격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장기입원 공제 미해당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국민기초 1종
  • 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 2종
  • 연간 의료급여 지원일수 초과시 일수 연장신청, 선택병원 지정 필요(해당시 행정복지센터 안내)
1차(의원)→2차(병원)
3차(종합병원) 순서이용
*응급실 이용 제외
*비급여는 본인부담
주거급여 현금지원 임대차
계약가구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기준임대료 범위 내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액 상이

집수리 자가가구

수급자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

자격 사용대차가구

현금 및 집수리 지원 없음, 자격만 보유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23년 3.1 시행)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1회) 지급
  • (중 학 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연1회) 지급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1회)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포털 신청
e-voucher.kosaf.go.kr
☎ 1599-2000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0,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양곡
  • 1인/월 10kg : 2,500원(기초생계,의료)
  • 1인/월 10kg : 10,000원(차상위,주거,교육)
매월 1~10일 신청
21일 ~ 익월5일 자택배송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 유의사항:거주지 변경 또는 보장 자격 변동시(예시:생계→주거, 차상위→생계) 각종 감면 재신청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지원내용 대상자 비고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전체 수급자 구청에서 일괄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신청 시 기초수급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1-2인 40ℓ, 3-4인 80ℓ, 5-6인 120ℓ)

생계·의료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인터넷 이용료 등> → 생계·의료수급자만 해당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114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최대 41,000원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기본료(11,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35% 감면(최대 30,000원 한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복지로, 정부 24
    (요금감면서비스)
  •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대리점 방문
    (증명서 지참)
  • 이동통신사 전용(ARS)
    ☎ 1523 또는 114
※ 알뜰폰사용자 제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액 : 월 11,200원 / 최대10톤 (상수도 5,400원 + 하수도 4,100원 + 물이용 1,700원)
    * 단, 주거지에 따른 기본요금은 본인 납부 (최소 990원부터/주거지마다 상이)
    *(관련근거)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하수도 사용조례(감면) 등

전체 수급자 상수도사업본부
(☎032-120 ☞ 1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생계·의료 수급자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요금/여름철(6~8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요금/여름철(6~8월) 12,000원)
내용 참조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동절기(12~3월) : 생계/의료 36,000원, 주거/차상위18,000원, 교육 9,000원
    • 비동절기(4~11월): 생계/의료 9,900원,주거/차상위 3,600원, 교육 2,470원
      * 단, 차상위계층확인 : 동절기 9,000원, 그 외 2,470원 지원
      * 취사용 별도
수급자 및 차상위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중 만 6세이상 / 24.2.1 ~ 11.30 까지 발급
    • 지원내용 : 1인 1카드, 개인당 연간 13만원
    • 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또는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하절기,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 – 고지서 요금차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⑴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해당
      • ⑵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⑷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⑹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1인 279천원, 2인 381천원, 3인 522천원, 4인이상 692천원
    • 지원제외: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기타 연료비 지원자 중복지원 불가
가구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v.or.kr

(☎1600-3190)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24세(2000년 ~ 2015년 출생자)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월13,000원(연 최대156,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9세 ~24세 여성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별도신청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5세 ~18세(2006년 ~ 2019년 출생자) 유·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수급자 및 차상위 중
5세 ~18세
행정복지센터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센터
(☎ 02-410-1298)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전세,매입,영구 임대주택 신청 및 정보 알림 임대주택 신청 안내 문자 발송서비스 LH주택공사(☎1600-1004)
인천도시공사(☎1522-0072)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인천지부 ☎ 032-874-3374)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재산 신고의무

수급자의 신고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
    • ⑴ 거주 지역, 세대 구성,임대차 계약조건의 변동사항
    • ⑵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⑶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 ⑷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⑸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발견 즉시 해당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부가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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