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었기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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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 생계, 주거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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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신청가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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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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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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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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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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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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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지원 |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양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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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10일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현물급여 집수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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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지원내용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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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전체 수급자 | 구청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신청 시 기초수급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 |
전체 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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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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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번호안내>
<인터넷가입접속서비스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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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사설수급자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내 (사용량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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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 상수도 사업본부 (☎032-120)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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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취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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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
문화누리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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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가구원수별 연 209.5 ~ 103.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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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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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LH주택공사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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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32-874-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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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www.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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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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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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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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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