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명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47%)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자 전화 : 032-450-5375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