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명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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