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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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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7%)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자 전화 : 032-45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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