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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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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디딤돌 인정소득' 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 디딤돌 안정소득 으로 명칭 변경 (2022.7.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가구,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인천형선정기준(중위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3가지 급여 지원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가구,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천형
현금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071,318

1,362,399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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