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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추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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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추진업무

통합사례관리사업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중점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대상자접수->욕구조사(대상자접수에서 욕구조사까지 10일걸림)->대상자구분 및 선정(욕구조사이후로 5일)->사례 회의 개최->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대상자 구분 및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까지 15일)->서비스제공 및 점검->종결->사후관리(읍면동)
  • 대상자 접수,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대상자 구분·선정, 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8단계로 구성
  • 대상자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 구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실시 후 사례관리 가구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 사례관리 가구: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 서비스연계 가구: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자원관리

  • 지역사회 공식·비공식 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
  •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지원
  • 지속적인 자원 현황 업데이트로 지역내 주민 및 관련 기관에게 정보 공유
  • 나눔 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기획·실천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

  •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 특히, 방문형서비스를 공공(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복지담당공무원)와 보건소(방문건강간호사) 간 협력 체계 구축
  •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 방문 추진 및 개별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지원, 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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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팀
  • 전화 : 032-450-6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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