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방식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 우선적으로 3개월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 교육지원 2회)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1년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합니다.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합니다.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개인단위 지원)
긴급복지대상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된 대상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소, 노숙 등의 위기상황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인 때
- 지방자치단체 조례(단수·단전·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체납, 임차료 체납 3개월 이상, 맞춤형 수급자 탈락 등)로 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원칙) |
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4인가구 기준 1,620,200원) |
3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1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
3개월 |
교육지원 |
학비 미납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 경비 지원 |
1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1회 |
그밖의 지원 |
- 동절기 연료비 : 1회 150,000원(3개월)/동절기(10월~3월)만 가능
- 장제비 : 80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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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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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