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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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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방식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 우선적으로 3개월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 교육지원 2회)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1년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합니다.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합니다.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개인단위 지원)

긴급복지대상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된 대상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출소, 노숙 등의 위기상황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인 때
  • 지방자치단체 조례(단수·단전·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체납, 임차료 체납 3개월 이상, 맞춤형 수급자 탈락 등)로 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원칙)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4인가구 기준 1,620,200원) 3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3개월
교육지원 학비 미납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 경비 지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1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회 150,000원(3개월)/동절기(10월~3월)만 가능
  • 장제비 : 80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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