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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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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사업

기초연금 지급

  • 목적
    •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보장 및 복지 증진
  • 수급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노인단독 202만원 이하 / 노인부부 323.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개인 소득, 재산을 환산한 금액
  • 지원금액
    • 노인 단독가구 : 32,310원 ~ 323,180원
    • 노인 부부1인 수급가구 : 32,310원 ~ 323,180원
    • 노인 부부2인 수급가구 : 64,620원 ~ 517,080원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 생활안정사업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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