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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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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사업

경로당운영지원

  •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도모
  • 지원금액
    • 운영비 월200천원 ~ 400천원(아파트경로당 200천원)
    • 난방비 연100천원 ~ 400천원(아파트경로당 100천원)
    • 한시특별냉난방비 연1,890천원 ~ 2,850천원(아파트경로당 1,100천원 ~ 2,050천원)
  • 지원기준
    • 시·군·구청에 기 신고된 시설
    • 난방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

경로당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지역사회중심형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의 기초단위화
    •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 형성
    • 지역사회의 세대간 유대 강화 및 노인세대내 교류 증진
    • 자립형 경로당 구축으로 생산적 노인복지의 귀감
  • 방침 : 노인복지관과 인근 경로당(5개 이상)을 유기적으로 연계
    •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하여 경로당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 경로당을 세대간 만남 및 융화의 장으로 인식전환
    • 경로당과 인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경로당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 운영체제 마련
    • 여가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건강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사회참여서비스 제공 : 노인자원봉사, 노인부업,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자원간 연계서비스
    •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예방 및 증진, 치매노인보호 등
    • 건강관련 사업은 보건소 및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시행 - 교양·문화정보 확산
    • 다양한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식지 발행, 경로당 환경개선 - 각종 상담 및 욕구파악 (통계자료로도 활용)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시·도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자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결정
    • 노인복지관 :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운영성과, 입지조건, 사업수행능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
    • 경로당 : 자립가능성, 회원수,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정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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