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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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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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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복지팀 ☎450-6855,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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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 : 032-45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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