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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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