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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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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확대 보급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보급대상

1세 ~ 25세미만 중증장애인

보급내용 : 자세유지대 외 43종

  • 자세유지기구 : 눕기, 앉기, 서기
  • 이동기기 : 유모차형, 휠체어형
  • 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맞춤

위탁운영기관

노틀담 장애인복지관내 Technical Aid Center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무료 교부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발달‧언어‧호흡‧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품목

  • 욕창 예방 방석 외 38개 품목

선정기준

장애유형별 관련 항목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보조기기 최소 적격기준 이상 (조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차등 지원)

사업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84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사업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모로 선정
  • 재활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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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시설팀
  • 전화 : 032-45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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