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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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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확대 보급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보급대상

1세 ~ 25세미만 중증장애인

보급내용 : 자세유지대 외 43종

  • 자세유지기구 : 눕기, 앉기, 서기
  • 이동기기 : 유모차형, 휠체어형
  • 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맞춤

위탁운영기관

노틀담 장애인복지관내 Technical Aid Center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무료 교부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발달‧언어‧호흡‧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품목

  • 욕창 예방 방석 외 38개 품목

선정기준

장애유형별 관련 항목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보조기기 최소 적격기준 이상 (조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성·시각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경우, 6개 유형 장애가 예견되면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화

제공기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프로그램 내용 연락처
강남연세심리언어
상담센터계산점
계양구 계산새로 71, D동 410,411호(계산동, 하이베라스)

언어,미술,놀이

555-8575

계양아동발달센터

계양구 오조산로 1, 301,404호(작전동, 거승프라자)

언어,놀이,인지

542-2675

노틀담복지관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계산동)

언어,미술,음악,운동발달,인지

542-3711

아이봄계양

아동발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89, 505호(용종동, 대림프라자)

언어,미술,놀이,감각

555-2941

연세상담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77, 3층(계산동, 로얄프라자)

언어,미술,놀이,재활,감각,인지

555-8870

이은희아동발달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74, 408호(계산동, 삼환빌딩)

언어,미술,놀이,인지

554-7098

토끼와거북 심리상담클리닉

계양구 오조산로 83, 801호(계산동, 프리드빌딩 )

언어,미술,행동,놀이,감각,심리

543-7252

안다미로 소아청소년발달센터

계양구 장제로 719-23, 2층(작전동, 광진빌딩)

운동,심리

070-

8876-0425

나무야아동

발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85, 505호(용종동, 보람비지니스프라자)

언어,미술,놀이,인지

272-4950

연세토크앤토크

언어치료실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7, 402호 (계산동, 계양메디칼빌딩)

언어,놀이,심리

070-

7574-2056

효성아동청소년

발달센터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11, 202호 (효성동, 모닝프라자)

언어,놀이,감각

552-5440

계양아이맘

발달재활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구 아나지로 517(서운동) 언어 552-9090

사랑아동

발달방과후활동센터

계양구 용마루3길3, 1층(용종동) 언어, 미술, 감각, 심리운동 203-3245
쉼상담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31, 상가동 지1층 비103호(계산동, 계양산파크트루엘) 언어, 미술, 음악 549-5343

연세힐링맘

심리언어발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71, C동 412호(계산동, 하이베라스) 언어, 미술, 음악, 핼동, 놀이, 재활운동, 심리운동, 인지 545-885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대상

  •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3. 1.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3. 1. 1일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신청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1)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2)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3)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4)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5)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시)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차등 지원)

사업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84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사업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모로 선정
  • 재활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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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5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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