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진단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장애정도 결정
장애진단비용
주요업무내용 |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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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 신청인 |
② 읍·면·동은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동 | 시·군·구 (읍·면·동) |
③ 심사서류 확인 후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서류이송 | 공단지사 |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장애정도결정 | 공단 장애심사센터 |
⑤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장애정도결정 등 전산통보 | 공단 장애심사센터 |
⑥ 심사서류 반환 | 공단지사 |
⑦ 신청인에게 장애정도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 시·군·구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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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