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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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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작성하여 제출
    ※ 신분증 및 사진 1매 지참(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장애정도 결정

  • 장애정도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함
  • 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후 그 결과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함
  • 장애등록 이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장애진단비용

  •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진단 비용을 지원기준 비용내에서 지원
  • 기준비용
    • 기준비용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음

장애인등록 절차도

시계방향으로 진행 / 신청인 /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과 사전보완요구 교환 / 시·군·구(읍·면·동) / 보완자료송부와 자료보완알림, 직접진단알림 교환(공단지사(보완·직접진단)와 교환) / 공단지사(보완·직접진단) /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송부와 보완진단요구 교환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심사결정)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서류발급과 장애진단의뢰 교환(시·군·구(읍·면·동)과 교환)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장애등급 심사 절차도
주요업무내용 운영체계
①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
② 읍·면·동은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동 시·군·구 (읍·면·동)
③ 심사서류 확인 후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서류이송 공단지사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장애정도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⑤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장애정도결정 등 전산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서류 반환 공단지사
⑦ 신청인에게 장애정도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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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5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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