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월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장애정도를 2개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상시 근로소득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금융재산 : 가구별 2천만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20,000원 ~ 323,18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258,540원 범위 내 지급
-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18 ~ 64세 |
65세 이상 |
18 ~ 64세 |
65세 이상 |
18 ~ 64세 |
65세 이상 |
8만원 |
403,180원 |
7만원 |
7만원 |
2만원 |
4만원 |
지급절차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함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종전 중증장애수당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특례대상자로 2010.7월부터는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도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금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제외)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정도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를 계양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종전3~6급)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구분 |
매월지급금액 |
경증장애인
(종전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만원 |
차상위계층 |
6만원 |
보상시설 입소자 |
3만원 |
중증장애인 : 종전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만 18세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구분 |
매월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만원 |
차상위계층 |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9만원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1만원 |
차상위계층 |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3만원 |
공동주택 특별 분양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특별공급 모집 아파트 '접수 첫날'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증빙서류로 확인 및 제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참조), 무주택서약서,지방세 미과세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장애인증명서 등
- 무주택 입증서류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포함, 10년간 전국단위로 조회하여 발급
*세대구성원 :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주택을 보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주택 매각(처분)일자 확인용
- 읍면동 신청 접수 시에 증빙서류 제출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 증빙서류의 종합적 판단으로 처리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신청장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시자체사업)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월3만원 지원)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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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치, 5년 상환 |
- 무보증 대출 요건('06.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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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대상자격
만 6세이상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15등급으로 최종 결정(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제공)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15,57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 차상위(기준중위소득의%)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사업 기관
- 활동지원 제공기관
- (사)경인복지회 : 556-8006
- (사)섬김과나눔회 : 555-4138
- 관음연꽃마을장애인복지센터 : 548-0108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 : 265-5033
- 민들레장애인야학부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56-9294
- (사)사랑나누미복지회 : 546-4849(방문목욕)
-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553-5885
- 계양다사랑요양센터 : 554-8274
활동지원사 모집
-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지원사 모집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지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32시간)•확장형(172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1인 집중지원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
070-8876-0425 |
자립자활주간방과후활동센터 |
경명대로 1023, 4층 일부호(계산동, 태진빌딩) |
032-465-8008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공휴일 제외)지원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
070-8876-0425 |
사랑아동발달 방과후활동센터 |
장제로 871, 701-720호(임학동, 훼밀리빌딩) |
032-203-3245 |
아이봄계양 아동발달센터 |
계산새로 89, 505호(용종동, 대림프라자) |
1588-1231 |
자립자활주간 방과후활동센터 |
경명대로 1023, 4층 일부호(계산동, 태진빌딩) |
032-465-8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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