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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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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월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장애정도를 2개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상시 근로소득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금융재산 : 가구별 2천만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267,840원 범위 내 지급
  •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9만원 424,810원 8만원 8만원 3만원 5만원

지급절차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함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종전 중증장애수당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특례대상자로 2010.7월부터는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도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
  •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금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제외)

신청절차

  • 심사대상확인

  • 구비서류확인 및 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정도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를 계양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종전3~6급)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지급금액
경증장애인
(종전3~6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6만원
보상시설 입소자 3만원

중증장애인 : 종전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만 18세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만원
차상위계층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 9만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원
차상위계층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3만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특별공급 모집 아파트 '접수 첫날'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증빙서류로 확인 및 제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참조), 무주택서약서,지방세 미과세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장애인증명서 등
  • 무주택 입증서류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포함, 10년간 전국단위로 조회하여 발급
      *세대구성원 :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주택을 보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주택 매각(처분)일자 확인용
  • 읍면동 신청 접수 시에 증빙서류 제출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 증빙서류의 종합적 판단으로 처리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시자체사업)

목적

전액시비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월3만원 지원)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 대출 요건('06.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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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대상자격

만 6세이상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15등급으로 최종 결정(월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제공)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15,57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 차상위(기준중위소득의%)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사업 기관

  • 활동지원 제공기관 
    • (사)경인복지회 : 556-8006
    • (사)섬김과나눔회 : 555-4138
    • 관음연꽃마을장애인복지센터 : 548-0108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 : 265-5033
    • 민들레장애인야학부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56-9294
    • (사)사랑나누미복지회 : 546-4849(방문목욕)
    •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553-5885
    • 계양다사랑요양센터 : 554-8274

활동지원사 모집

  •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지원사 모집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성·시각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경우, 6개 유형 장애가 예견되면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차등화

제공기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강남연세심리언어
상담센터계산점
계양구 계산새로 71, D동 410,411호(계산동, 하이베라스)

555-8575

계양아동발달센터

계양구 오조산로 1, 301호(작전동, 거승프라자)

542-2675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구 아나지로 517(서운동) 552-9090

노틀담복지관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계산동)

542-3711

사랑아동발달방과후활동센터 계양구 용마루3길 3, 1층(용종동) 203-3245

아이봄계양

아동발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89, 505호(용종동, 대림프라자)

1588-1231

연세상담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77, 3층(계산동, 로얄프라자)

555-8870

이은희아동발달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74, 408호(계산동, 삼환빌딩)

554-7098

토끼와거북 심리상담클리닉

계양구 오조산로 83, 801호(계산동, 프리드빌딩 )

543-7252

안다미로 소아청소년발달센터

계양구 주부토로 399, 4층 및 301호

070-

8876-0425

나무야아동

발달센터

계양구 계양문화로 96, 4층 406,407호(용종동, 강북프라자)

272-4950

연세토크앤토크

언어치료실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7, 4층 2호 (계산동)

070-

7574-2056

효성아동청소년

발달센터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11, 202호 (효성동, 모닝프라자)

552-5440

쉼상담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31, 상가동 지1층 비103호(계산동, 계양산파크트루엘) 549-5343

연세힐링맘

심리언어발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71, C동 412호(계산동, 하이베라스) 545-8856
이루리언어심리발달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1051, 602호(계산동, 계림빌딩) 0507-1361-024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지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32시간)•확장형(172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1인 집중지원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070-8876-0425
자립자활주간활동센터 경명대로 1023, 401호(계산동, 태진빌딩) 032-465-8008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계양구지부 오조산로 45번길 12,320호(유연프라자) 032-545-0016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업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공휴일 제외)지원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안다미로 소아청소년 발달센터 주부토로 399, 4층(작전동, 푸른프라자) 070-8876-0425
사랑아동발달 방과후활동센터 용마루3길 3, 1층(임학동, 훼밀리빌딩) 032-203-3245
아이봄계양케어센터 계산새로 89, 501호(용종동, 대림프라자) 1588-1231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계양구지부 오조산로 45번길 12,302호(유연프라자) 032-545-0016
한울소아청소년발달센터 안남로551번길14, 2층 032-551-7770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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