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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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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만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18.11.1.)호에 의한 요양급여 적용 해당자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의료기관이 확인한 자
    - 단,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소견서 등 추가 자료 제출
  • 기 수술자 중 재화치료자(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만)

내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사전검사비, 수술비, 매핑치료비,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비 : 7,000천원 범위 내 / 1인
  • 재활치료비
    • 1년내(수술 후 ~12개월) : 3,000천원 범위 내 / 1인
    • 2년내(수술 후 13~24개월) : 2,500천원 범위 내 / 1인
    • 3년내(수술 후 25 ~36개월) : 2,000천원 범위 내 / 1인

재활전문병원 운영

목적

장애인의 종합적인 진단,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의료재활치료 기반확충

대상

등록장애인(기초수급자는 무료, 그 외는 실비부담)

운영기관

  •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899-4131~2)
  • 위치 : 연수구 연수동 220-4 인천적십자병원 내 서측
  • 규모 : 부지10,600㎡, 건물16,880㎡(지하1층, 지상4층)
  • 병상수 : 150병상(뇌병변40, 소아30, 척수손상40, 근골격계 및 통증40)

사업내용

  • 재활진료 : 입원병동, 특수클리닉(외래), 기능검사(근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 재활치료 : 중추신경계재활, 근골격계재활
  • 재활교육 : 전문의 및 원내보수교육, 재활전문인력양성, 장애인운전교육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주간재활센터 운영, 방문재활사업
  • 재활연구소 운영 : 재활정책, 보조기/보장구, 재활정책ㆍ표준 등 연구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운영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치과치료과정이 어려워 구강위생상태가 열악하므로 인천시가 인천시치과협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서비스 제공

장소

인천시 치과의사회 회관내 진료실(남동,구월동 1142)

진료대상

저소득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진료일

매주 2일(토, 일) 각3시간

진료범위

간단한 구강질환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이용료

무료

운영기관 및 이용문의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 43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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