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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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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없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만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18.11.1.)호에 의한 요양급여 적용 해당자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의료기관이 확인한 자
    - 단,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소견서 등 추가 자료 제출
  • 기 수술자 중 재화치료자(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만)

내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사전검사비, 수술비, 매핑치료비,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비 : 7,000천원 범위 내 / 1인
  • 재활치료비
    • 1년내(수술 후 ~12개월) : 3,000천원 범위 내 / 1인
    • 2년내(수술 후 13~24개월) : 2,500천원 범위 내 / 1인
    • 3년내(수술 후 25 ~36개월) : 2,000천원 범위 내 / 1인

재활전문병원 운영

목적

장애인의 종합적인 진단,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의료재활치료 기반확충

대상

등록장애인(기초수급자는 무료, 그 외는 실비부담)

운영기관

  •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899-4131~2)
  • 위치 : 연수구 연수동 220-4 인천적십자병원 내 서측
  • 규모 : 부지10,600㎡, 건물16,880㎡(지하1층, 지상4층)
  • 병상수 : 150병상(뇌병변40, 소아30, 척수손상40, 근골격계 및 통증40)

사업내용

  • 재활진료 : 입원병동, 특수클리닉(외래), 기능검사(근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 재활치료 : 중추신경계재활, 근골격계재활
  • 재활교육 : 전문의 및 원내보수교육, 재활전문인력양성, 장애인운전교육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주간재활센터 운영, 방문재활사업
  • 재활연구소 운영 : 재활정책, 보조기/보장구, 재활정책ㆍ표준 등 연구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운영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치과치료과정이 어려워 구강위생상태가 열악하므로 인천시가 인천시치과협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서비스 제공

장소

인천시 치과의사회 회관내 진료실(남동,구월동 1142)

진료대상

저소득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진료일

매주 2일(토, 일) 각3시간

진료범위

간단한 구강질환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이용료

무료

운영기관 및 이용문의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 438-282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대상

  •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3. 1.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3. 1. 1일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신청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1)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2)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3)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4)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5)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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