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은?
'98년 4월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종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장애인 편의시설 유관기관 지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확충,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대상 : 1개소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편의시설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 기술적 지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 신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위반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록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 과태료 2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무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 운영기관 : 인천교통공사
- 이용전화 : 콜센터 1577-0320
- 이용대상
-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1,2급), 장애 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 2019년 7월 이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심함 장애인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시간
- 평일 : 06:30 ~ 22:00
- 심야 : 22:00 ~ 익일 06:30
- 06:30~23:30 예약접수가능(당일 1~2시간 전 예약)
- 운행지역 : 인천광역시와 인접지역(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 요 금
- 기본요금 : 2km 미만 760원
- 주행요금
- 2Km초과 ~10km미만 : 1km당 200원
- 10km 초과 : 5km당 300원
※시외요금 : 시내요금의 2배,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무료셔틀버스 운영
운영개요
- 운행규모 : 인천광역시 9개 권역별 9대(리프트 장착 9대)
- 운행차량 : 휠체어리프트 및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문자안내시스템이 부착된 중형버스 (35인승→26인승 개조)
- 이용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동반보호자
-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3:00(복지관마다 다소 차이 있음)
- 주요경유 : 복지관, 학교, 병원, 보건소, 관공서, 시장, 전철역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권역별 |
자치구 |
위탁운영기관 |
계양일원 |
계양구 일원 |
노틀담복지관 542-3711 |
부평권역 |
부평구.남동구일원 |
부평장애인복지관 512-9200 |
서구권역 |
서구 일원 |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568-3270 |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
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소지한 장애인
사업내용
장애인 보장구 부품교체·수리 및 상담
운영방법
- 장애인 보장구 고장전화접수 후 장애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장구를 수거
- 수거한 보장구에 맞는 부품을 구입, 교체 또는 수리 점검하여 가정으로 배달
이용료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위탁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032-885-146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운영
- 목적
-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계양구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운영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하여 의뢰
- 의뢰받은 보조기기 수리업체에서 수리 상담 후 수리 진행
- 지원내용
- 수급자·차상위계층·유공자 장애인 연간 20만원, 일반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