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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작성자
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8일(금)
조회수
744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2)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 195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

(18~64)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75백원 지급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합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

64

65

이상

18~

64

18~

64

65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7,500

387,500

307,500

80,000

387,5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377,500

70,000

최대 307,5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자

최대 327,500

40,000

최대 307,500

20,000

40,000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3~6)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 여 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0,000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0

 

 

 

 

 

장애아동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18~20세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 여 액

구 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종전 1, 2, 3급중복)

220,000

170,000

90,000

경증

(종전 3~6)

110,000

110,000

30,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문 의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0-5854)

효 성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14)

작 전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14)

효 성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27)

작 전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33)

계 산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58)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032-450-8173)

계 산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71)

계 양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77)

계 산 3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94)

계 양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8111)

계 산 4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975)

계 양 3 동 행정복지센터(032-43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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