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 195만 2천원
☞ 급여종류
기초급여 (만 18세~만 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 합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세~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세~ 만 64세 | 만 18세~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387,500원 | 387,500원 | 307,500원 | 80,000원 | 387,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377,500원 | 70,000원 | 최대 307,50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자 | 최대 327,500원 | 40,000원 | 최대 307,500원 | 20,000원 | 40,000원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급 여 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000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급 여 액 | 구 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종전 1급, 2급, 3급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
경증 (종전 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문 의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0-5854) | |
효 성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14) | 작 전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14) |
효 성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27) | 작 전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33) |
계 산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58) |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032-450-8173) |
계 산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71) | 계 양 1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877) |
계 산 3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794) | 계 양 2 동 행정복지센터(032-450-8111) |
계 산 4 동 행정복지센터(032-450-4975) | 계 양 3 동 행정복지센터(032-430-7916)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