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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1년 7월 23일(금)
조회수
890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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