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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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