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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신청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17일(목)
조회수
955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 시 고득점자의 중복 추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사 항 >

시 행 일 : 2021.1.1. 접수분부터 적용 (소급적용안함)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제외)는 청약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재추천 제한

중복추천 배제 : 여러 아파트 신청한 경우 기관추천(예비추천자 제외) 즉시 나머지

                   아파트 기관추천 배제

중복신청 불가 : 추천명단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기시행중)

신청자격 거주기간 제한 : '접수일 첫날'기준 인천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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