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수행(신청)기관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부 (☎032-265-5033)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95가구
(※단,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경우 제외)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서비스 내용
-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댁내시스템 설치하여 화재, 가스사고 등 발생시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 댁내장비 작동상태 및 전송정보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당가구의 응급상황 발생 여
부 및 대상자 안전 확인 등
(※ 댁내시스템 : 활동감지센서,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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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