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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란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인 이상의 주민자치 모임을 말한다.동일한 지역(행정동)에 마을공동체의 구성원 중 70% 이상이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