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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을기업
  2. 마을기업 설립요건·절차

마을기업 설립요건·절차

설립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기업의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추어야 함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툭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 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설립절차

  1. 중간지원기관

    신청단체 교육실시

  2. 인천광역시

    사업공모 및 마을기업 신청접수 (접수 : 계양구)

  3. 계양구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구→시 추천)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심사

  5.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최종 지정

  6. 계양구

    마을기업 지정단체와 약정 체결

  7. 지정단체

    사업수행(약정체결일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