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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을기업
  2. 마을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비지원

  •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마을기업 특성을 구분, 1차년도 지정, 2차년도 지정으로 나눈 표
    구분 1차년도 지정 2차년도 지정
    초기투자형 5천만원 3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5천만원
  • 예비마을기업은 종전과 같이 1천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부담 :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원 이상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원 이상 (총사업비 3,600만원)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지원대상 :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선정방법 :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심사 → 행안부 심사

자립지원

  •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 ‧ 확대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