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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유형/인증·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유형/인증·지정요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과 지정요건은 동일하나, 지정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 요건을 정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를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눈 표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주관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혜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등)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등)
인증 기한 인증 취소 전까지 유효 (인증요건 갖출 경우 계속)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종료 전 인증으로 전환
신청기간 홀수달 20일까지 인천시 공고(연중 2회 또는 3회)
접수처 사회적기업진흥원 기초단체

인증 유형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인증 유형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구분, 내용, 유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으로 나눈 표
인증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전체 수입(지출) 중 사회문제 해결 부분이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 전체 수입(지출) 중 조직 지원 부분이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 불가할 경우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