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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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주관 |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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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혜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등)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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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한 | 인증 취소 전까지 유효 (인증요건 갖출 경우 계속)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종료 전 인증으로 전환 |
신청기간 | 홀수달 20일까지 | 인천시 공고(연중 2회 또는 3회) |
접수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초단체 |
인증유형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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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
- 지역의 자원 활용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비율이 20% 이상 | |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 전체 수입(지출) 중 사회문제 해결 부분이 40% 이상 | |
-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 | 전체 수입(지출) 중 조직 지원 부분이 40% 이상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 불가할 경우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