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지원 |
일반인력채용지원 |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대 50인 한도, 5년간 지원 (예비2년, 인증3년)
- 지원수준 :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인천시 지역자율사업에 따른 지원 별도 운영 :
취약계층 고용시 +20%, 청년고용시 +20%, 계속고용시 25개월차부터 +20% ☞ 최대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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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 인증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3년 ☞ 지원기간을 사업별로 적용 (재정지원 업무지침 개정, 18.8.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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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지원 |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시 인건비
- 지원한도 : 월 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기준)
- 최대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최대 지원인원 : 전문인력 2명(예비 1명)
- 지원수준 : 자부담
- 예비 1년차 10%→2년차 20%
- 인증 1년차 20%→2년차 30% →3년차 50%
-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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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
-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의 경우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 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 연간 1억원(예비 5천만원) 최대 3억원
-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이상 30%
-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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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월 50인 한도, 인증사회적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 4년, 월151,010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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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4년 ☞ 지원기간을 사업별로 적용
(재정지원 업무지침 개정, 18.8.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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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간 등 783개소(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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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 서민금융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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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제공 |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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