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업무처리 절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 차종 |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 금액 |
과태료 납부 금액 |
가산금 (최초 3%) |
중가산금 60개월 (매월 1.2%) |
체납 시 최대 과태료(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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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승용차, 화물차 등 (4t이하) |
32,000원 | 40,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승합차, 화물차 등 (4t 초과) |
40,000원 | 50,000원 | 51,200원 | 매월 600원 가산 |
87,500원 | |
소화전 연석 노인보호구역 |
승용차, 화물차 등 (4t이하) |
64,000원 | 80,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140,000원 |
승합차, 화물차 등 (4t 초과) |
72,000원 | 90,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화물차 등 (4t이하) |
96,000원 | 120,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210,000원 |
승합차, 화물차 등 (4t 초과) |
104,000원 | 130,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일만원(10,000원)이 추가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상세안내
납부방법 | 과태료 납부절차 | 납부수단 | 이용시간 | |
---|---|---|---|---|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 개인별 신한은행 계좌번호 이용 | 인터넷(폰)뱅킹 / 무통장입금 |
00:30 ~ 23:30 | |
은행 | 현금 입/출금기 |
카드·통장 삽입 ⇒ 지로 / 공과금 선택 ⇒ 세외수입 (※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건당 기기이용료 900원 발생) |
카드(CD/ATM) 및 통장 |
은행 입·출금기 이용시간 |
은행창구 | 납부고지서 납부 | 현금 | 영업시간 내 | |
인 터 넷 |
위택스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① 회원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② 비회원납부 시 ⇒ 전자납부번호 입력 ③ 간단-e납부 선택 ⇒ 지방세외수입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카드(인터넷) 계좌이체 |
00:30 ~ 23:30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세외수입 선택 ⇒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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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교통과태료납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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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행정통합민원 |
교통행정(http://traffic.incheon.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과태료카드납부 |
교통행정통합민원서비스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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