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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알림 서비스 안내

서비스 안내

  • 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동형 CCTV·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소방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서비스 대상자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가입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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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 담당팀 : 주차단속팀
  • 전화 : 032-45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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