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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신고요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단속시간 촬영간격
    5대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보도 24시간
    안전지대

    신고방법 및 결과 확인 방법

    신고 채널

    • 「 안전신문고 앱」중 불법 주정차 신고 탭에서 신고 가능

    사진 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위반시간(1분, 5분)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사진 2장 모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찍은 사진만으로만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

    안전신문고 담당자의 사진 확인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결과 확인 가능
    ※ 별도의 신고 보상 없음

  • 주민신고제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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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교통민원과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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