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신고요건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단속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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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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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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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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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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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보도 | 24시간 | |
안전지대 |
신고방법 및 결과 확인 방법
신고 채널
사진 촬영 및 첨부
안전신문고 담당자의 사진 확인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결과 확인 가능
※ 별도의 신고 보상 없음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