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부과대상
부과금액 산정
(단위 ; 원)
연면적 | 3천㎡ 이하 | 3천㎡ 초과 ~ 3만㎡ 이하 | 3만㎡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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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 | 450 | 1,400 | 2,000 |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납부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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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매년 7월 31일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가산금 3% |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부과
부담금의 경감 대상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 증명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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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