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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각 그 소유 지분면적이 160㎡ 이상인 자

부과금액 산정

  • 소유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단위 ; 원)

    연면적 3천㎡ 이하 3천㎡ 초과 ~ 3만㎡ 이하 3만㎡ 초과
    단위부담금 450 1,400 2,000
  • 교통유발계수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부기간 비 고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매년 7월 31일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산금 3%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부과

  •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
  •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부담금의 경감 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 증명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시설물 (조례 제7조~제13조)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조례에 정해진 부담금 경감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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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 : 032-45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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